한독제석재단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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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12-07-25조회수 : 1143 | |
한독제석재단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
한독제석재단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2012. 7. 2.자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우리 재단을 후원해 주신 분들 중 개인은 연말 소득의 30%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, 법인인 10%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금 공제와 효력은 2012. 1. 1.부터 2017. 12. 31.까지입니다. 아울러 올해 중 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신 분들께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.
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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